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서비스 제공기간(2개월 이내 원칙), 서비스 횟수(주3회, 1회당 2시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구 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 시·군·구 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 시·군·구 구청장 인정자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한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가구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확인(단,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노인가구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가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기관 입원 및 보장시설 입소자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서비스유형및 시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초과~100%미만 | 100%이상~130%미만 | 130%이상~150%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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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 | 27시간(9일) | 무료 | 18,000 | 37,000 | 42,000 | 48,000 |
36시간(12일) | 8,280 | 24,000 | 49,000 | 56,000 | 64,000 | |
단기가사 | 24시간(1개월) | 무료 | 16,000 | 33,000 | 33,000 | 42,000 |
48시간(2개월) | 무료 | 32,000 | 66,000 | 76,000 | 84,000 |
매월 15~27일까지(원칙)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 하여 바우처를 생성하여야 이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인 경우 성동돌봄센터(02-2299-6603)에 지원신청->적격여부확인->읍.면.동주민센터 서비스신청->바우처 승인->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바우처카드수령->부담금납입하여 바우처 생성->서비스이용->서비스 모니터링 및 필요 자원 연계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한 후 성동돌봄센터(02-2299-6603)에 서비스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