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돌봄’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독거노인) 및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에서 전문적인 방문간호, 방문요양 그리고 방문목욕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분서비스
-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