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을 신청하여 1~3등급이 되어야 함.
65세 이상으로 고령, 노환, 기타의 질환에 의해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 <노인성질환목록>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국민
종류 | 내용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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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 처음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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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 상태의 호전, 악화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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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 | 등급인정 유효 기간의 연장 요청시 유효기간 종료 30일~90일 전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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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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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구비서류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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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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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혹 성동돌봄센터 대행 신청(02-2299-6603) |
방문조사 |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원 | |
의사소견서 제출 | ※ 65세 미만은 신청시 제출 | 병의원, 한의원 등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
인정서수령 | ※ 등급 외인 경우 우편 통보 | 관할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인정서수령 | ※ 등급외 A, B인 경우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신청 |
성동돌봄센터(02-2299-6603) |
※ 판정 소요 기간 : 30일 이내 처리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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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중증)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95점이상 | |
2등급(중증)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중증의 상태 | 75~95점 | |
3등급(중증)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 | 51~75점 | |
등급외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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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점 |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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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점 | |
C형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 활 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 40점 미만 |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
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등급신청을 직접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시 대행해드리는 서비스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필요시 교통비 등 실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