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등급 인정 절차
- 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읍면동주민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3. 본인부담환급계좌통장사본
- 신청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관련서류 다운로드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 결정 :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결정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활동지원기관선정 : 성동돌봄센터(02-2299-6653)
-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 장애인이 읍면동주민지원센터에 서비스신청
- 읍면동주민지원센터에서 시군구로 자료송부
- 시군구에서 보건소로 방문조사 의뢰
- 보건소에서 방문조사
- 보건소에서 시군구로 조사결과 송부
- 시군구에서 장애인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인정 유효 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등급신청종류
등급신청종류
신청종류 |
내용 |
활동지원급여신청 |
처음 신청시 |
갱신신청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
변경신청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제외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 바로가기
-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자격을 인정
-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