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의 사회서비스전바바우처 사업.
이용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만 65세이상의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대상자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호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및 신청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4호다운로드]
-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2호다운로드]
- 건강보험료 고지서(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상위 적용대상)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기간 및 승인 : 1일 ~ 21일까지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서비스 비용
- 정부 바우처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부 바우처 지원액 차등 지원
- 매월 11일부터 말일 까지 바우처 지정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결제(본인 부담금 미납 시 바우처 미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액
본인부담금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24시간 (3시간 기준 8일) |
|
17,520 |
27시간 (3시간 기준 9일) |
9,450 |
19,710 |
※ 승인된 시간 외 추가 시간 사용 원하는 경우 유료(비급여)재가돌봄서비스로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이용시 주의 사항
※ 서비스 제외 내용
제공기관 및 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 2007년 보건복지부선정 사회적기업 (주)성동돌봄센터(02-2299-6603)
- 서비스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2급이상 전문 국가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