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구분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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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 · 야간보호 |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단기보호 |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 |
시설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