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킴.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1,2 등급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국가(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승인을 받은 사람.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제공인력자격 |
---|---|---|
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의 간호사,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