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납입
-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일부(최대 15%) 본인 부담금 발생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 결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부터 발급 받은 바우처카드 지정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결제.
- 인정된 등급에 따라 월간 최대 사용 금액 한도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되는 급여 외에 독거 등의 상황에 따라 시나 자치구에서 추가 급여 지원
- 승인된 시간 외 추가 시간 사용 원하는 경우 유료(비급여)재가돌봄서비스로 추가 이용 가능
급여량 산정
급여량 산정
급여종류 |
승인처 |
비고 |
기본급여 |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등급인정 |
+ 추가급여 |
국민연금공단 |
생활환경영역조사 인정점수에 의함.
- 학교생활
- 2등급 이하 1인 가구, 2등급 이하 취약가구,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 직장생활
- 가족의직장·학교생활
- 1등급 1인 가구, 1등급 취약가구, 출산가구
-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
+ 시비추가 |
관할시 |
각 자치단체 추가 지원 기준 |
+ 구비추가 |
관할구 |
각 자치단체 추가 지원 기준 |
+ 개인 부담 |
전체 시간 부족 시 추가되는 시간 만큼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
총 급여량 |
|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 금기초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 등 : 정액 2만원
- 차상위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
본인부담금
소득구분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수급자 |
면제 |
면제 |
차상위자 |
20,000 |
20,000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 |
6% |
2% |
100%이하 |
9% |
3% |
150%이하 |
12% |
4% |
150%초과 |
15% |
5% |
※ 상한선(14년 99,000원)
※ 바우처[Voucher]
정부가 특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수혜자에게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구매하고 공급자에게 전표(카드)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승인 정보에 의해 정부에서 비용을 지불 받음.
급여별 수가표
급여별 수가표
급여의 종류 |
수가 |
제공인력 |
활동보조 |
활동보조수가
정상수가 |
8,810 |
- 심야(2200~0600)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12,830 |
|
활동보조인 |
방문목욕 |
방문목욕 수가
차량목욕 |
72,540원/1회(60분 이상) |
차량미이용 |
65,410원/1회(60분 이상) (※ 40분~60분 80%만 산정) |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방문간호 수가
분류 |
금액 |
30분 미만 |
31,76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9,850원 |
60분 이상 |
47,940원 |
|
간호사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구분 |
의료기관 |
보건기관 |
대상자의료기관방문 |
17,000 |
4,490 |
의사가정방문 |
54,580 |
10,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