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우리 (주)성동돌봄센터는 2008년 성동구청 자활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인정기업 자격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합니다.
- 모든 구성원에게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의 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이상 시ㆍ군ㆍ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